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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45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4. 요통과 좌측 둔부 통증 등으로 피고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나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15. 08:18경 요통과 좌측 둔부 통증 등이 악화되었다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날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요추부 제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하 수핵 제거술(이하 ‘이 사건 제1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수술 후 피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하지 통증, 제1족지의 근력저하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7. 19. 요추부 MRI검사를 하였고 수술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자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재수술(이하 ‘이 사건 제2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제2수술 이후에도 위 각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12. 다시 요추부 MRI검사를 하였는데 수술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B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3차 수술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곧바로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에서 2011. 8. 24. 요추부 제4-5번에 대하여 전후방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2. 2. 25. 위 병원에서 요추부 제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지체기능 장애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