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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4다61678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인데, 그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