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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30012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C과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0.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또는 적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려는 경우여서 위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국민은행, 옹진농협 선화지점, 부평농협 효성지점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법원행정처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항, 제2항,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2011. 3. 30.경 임대차계약 당시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자 C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을나 1호증 내지 을나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피고의 주장에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C과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배당받을 예정이었던 주문 제2항 기재 배당표의 22,000,00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