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7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20. 2. 1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 피고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E에 냉동창고 F동, G동 원고와 피고는 F동을 C동, G동을 D동으로 혼용하기도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F동’, ‘G동’이라고만 한다. ,
캐노피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착공연월일 : 2017. 6. 22. 4. 준공예정연월일 : 2017. 9. 15. (130평 F동을 가리킨다는 것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은 2017년 08월 일까지)
5. 계약금액 : 64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이행보증증권 대체 가능)
7. 선금 : 128,700,000원(공사금액의 20%, 부가가치세 포함)
8. 기성부분금 : 1차: 철골완료시 30% 193,050,000원 2차: 판넬완료시 30% 193,050,000원 3차: 공사완료후 20% 128,700,000원 11. 지체상금율 : 3/1000
나. 원고는 2017. 6. 22.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창고 F동에 대하여는 2017. 10. 31.자로,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2017. 11. 22.자로 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F동은 준공예정기일 이전에 공사를 완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으로 공기를 연장하여 2017. 11. 2. 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4,350,000원, 추가공사비 161,579,000원 원고는 소장에서와 달리 추가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