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4.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4. 6.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위 주차장을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6. 6. 13. 임대차기간을 2017. 6. 15.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는 바퀴가 달린 바닥면적 약 18㎡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가 2개의 주차면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의 대표이사인 D이 2015.경 원고에게 ‘B에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알려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B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2. 6. 16.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ㆍ사용하였고, 설령 피고가 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바, 이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