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정7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 27. 19:34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99.4km 서울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