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이 선고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결근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범행 사실이 알려 지면 퇴직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여자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밀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죄질에 비추어 적정해 보이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