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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1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