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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3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1: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1층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니 여기서 얼마를 받아 처먹었냐. 경찰관이 업주 뒤를 봐주고 있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여, E으로부터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E에게 삿대질을 하던 중,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 2004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