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가합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