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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가합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