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0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9: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9세)가 식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나무라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벽시계가 떨어져 시계 유리가 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 좌측 어깨 부위, 좌측 손등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소한 사유로 어버지인 피해자에게 유리조각 등을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뇌전증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