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60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 연수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