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