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노4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