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가. 원고승계참가인들로부터 60,000,000원을...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G는 2010. 3. 19. 대구 달서구 E 지상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1종근린생활시설 5층 건물을 매수하여 2010. 4. 2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G는 201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 G와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9. 이 사건 상가를 원고가 사용할 예정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6. 1.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고 통지하고, 2015. 8. 20.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7. 1. 23. 원고, G로부터 위 건물의 각 1/2지분씩을 매수하여 2017. 2. 13.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 피고는 2017. 4.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의 감정평가액은 68,580,000원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