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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8:30경 김천시 농소면 용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촌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까지 붙어 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동종전력이 7회에 달하고 그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2회 더 있다.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고 나머지 1회는 절취범행의 수단이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한데다가 아직 납부하지 못한 벌금까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성장과정이 불우하였고 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점, 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