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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30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