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씨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씨팔놈들!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 4명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