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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55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504호를 임대 차( 전 세) 보증 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 하면서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4. 동 수원 새마을 금고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동 수원 새마을 금고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 채권 양도와 양도 승낙의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 F에게 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동 수원 새마을 금고에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전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으로부터 2013. 9. 5.부터 2013. 10.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9,284,8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 및 확인 서, 대출거래 약정서

1. 거래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해당 대출이 신용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채권 양도 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차 목적 물의 소재지와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채권 양도 통지서에도 자필로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임차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