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