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1 2014고정6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연안선망과 자망, 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C"(동력선,7.93톤)의 선장으로, 부안군수(수산업법 제9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 권한이 위임)의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8.(목) 16:10경 전라북도지사의 관할수역인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과 선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어선의 조업사실을 발견한 어업 감독 공무원의 정선을 받고도 이에 불응, 도주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조업장소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