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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각 2,000,000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H 대학교 내에 있는 다른 가설 건축물이 문제가 있어 학교 측에서 서울시 중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식품 위생법에 따른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의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참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6. 2. 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같은 해

2. 27. 경 서울 G 지상 1 층 (H 대학교 본 관점) 을 영업장소로 하여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경 B 협동조합( 이하 ‘ 학교 조합’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3억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위 영업장소를 임차 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내용의 후생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학교 조합은 2013. 2. 7. 피고인들에게 학교의 공간 조성 계획을 이유로 당시 사용 중인 본관에서 가설 건축물인 이 사건 장소로 이전 하라고 요청하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