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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4274

조합원직권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5. 16.자 직권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