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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0가합101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5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의 대복재정맥 및 소복재정맥에 정맥혈류가 역류되는 소견이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내치핵과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의사 D 등은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내치핵제거술을 시행한 후 원고를 흉부외과로 전원조치하였고, 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 E 등은 원고에 대하여 우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대복재정맥 레이저절제술 및 박리 정맥절제술(avulsion phlebectomy)을, 좌측 하지정맥류에 대하여 정맥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행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8.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7.경부터 오른쪽 다리 및 발바닥, 발뒷꿈치의 저리거나 쑤시고 찌릿찌릿한 느낌, 뜨겁거나 시린 느낌, 갈퀴로 할퀴거나 살을 파내는 듯한 느낌, 감각 없음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F신경과의원, G신경과의원, H정형외과의원, I재활의학과의원, J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신경통, 신경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8. 3. 4. 피고 병원으로부터 우측 하지의 감각장애, 통증, 우둔함 등의 증상이 있는 ‘우측 비복신경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08. 4. 7.에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의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수시로 위 병원 등에 내원하여 열치료, 레이저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일시적인 통증 완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