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망 C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아래보험명칭 E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F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3. 3. 26. ~ 2056. 3. 26. 2003. 6. 30. ~ 2018. 6. 30. 주요담보 상해사망(법정상속인) 1억 원 상해사망(피보험자본인) 1억 원 질병사망 3,000만 원 상해사망 3,000만 원 질병사망 3,000만 원 각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 C은 2014. 10. 18. 06:40경 동두천시 G 소재 농장 앞 흙 마당에 쓰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에 실려 H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및 저체온 치료 등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날 07:27경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망 C의 배우자이고, I는 아들이다
(이하 원고와 I를 ‘원고 측’이라 한다). 라.
원고
측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2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I는 2015. 1. 18.경 금융감독원에 망인이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병사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기망한다며 그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3,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이 사건 제1보험계약: 1억 4,800만 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종목: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계약자/피보험자: C/C 보험금 청구사항: 동두천 본인소유 농장 앞에서 쓰러져 치료 중 사망 확인사항 상기 사고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상기 사고의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한 이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