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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4 2019고단21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2. 20. 02: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들의 눈에 거슬리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담장 벽에 서 있게 한 후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각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스테인리스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샘골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부동자세로 서있게 한 후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약 3~4회,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 F을 붙잡아 위 샘골다리 밑으로 재차 끌고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40회 가량 발로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및 추지변형, 구강내 열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말 23:00경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