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77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2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2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