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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5.경 아산시 B에서 인터넷 ‘C’에 패딩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패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패딩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경 아산시 F에서 인터넷 ‘G’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I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J’ 운영자인 I에게 주문한 음식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