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3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 데 민 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015. 9. 23. 15:05 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신고 장 소인 위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교차로 부근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5:25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5,500 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집회 신고서 사본, 해산명령 내역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4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