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18. 5.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7:00 경에서 19: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 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0세 )에게 “야 이 씨 부 랄 년 아, 이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더니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목에 갖다 대며 “ 목을 팍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 씨 팔 년 들, 칼로 팍 찔러 죽이기 전에 가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8.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74세 )에게 “ 아줌마가 총무냐,
박스하면서 세금 얼마 내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남 세금 내는 걸 왜 참견하냐
” 라는 말을 듣자 “ 씨 부 랄 년, 때려 죽인다, 칼로 팍 찌르면 한방에 간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2018.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6:40 경 위 D 경로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마
당에 누웠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년들, 나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행패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다시 위 경로당에 찾아와 경로당에 있던 피해자 E( 여, 70세), 피해자 F( 여, 74세 )를 보면서 “ 씨발 년 아,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고, 112 신고하려는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전화 끊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112 신고를 단념케 하고, 재차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F에게 “ 씨발 년 아, 전화 끊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