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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5나1367

토지사용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0. 충남 태안군 I 대 387㎡, J 임야 2,098㎡, K 대 391㎡, L 임야 1,322㎡, M 임야 1,322㎡, N 임야 1,322㎡, O 임야 1,322㎡, P 임야 1,596㎡, Q 임야 1,524㎡ 등 9필지 11,284㎡를 R으로부터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12. 24. 접수 제200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임야는 별지 도면과 같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중 이 사건 제1 임야 중 41, 42, 43, 44, 45, 46, 47, 56, 57, 58, 59, 60,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6㎡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하여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03. 7. 4.경 이 사건 토지의 도로포장 및 보수 등 공사비 16,218,062원 중 7,729,540원을 부담하였다. 라.

피고 B, C, D과 S은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4. 3. 5.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4. 3. 18. 접수 제65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 F은 다시 S 지분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0.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7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9. 2. 피고들과 S, R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6. 20. 원고가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과 S에 대한 소는 각하, R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2011가단9558)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7.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 결과,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