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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