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20: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현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