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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607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463,083,2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 완료 1) 원고는 2009. 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8,011㎡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2007. 12.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7-1004호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6,29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였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104세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에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도서에 의하면 거주가구가 가옥주 240가구, 세입자 140가구 등 합계 380가구로, 거주인구는 가옥주 1,582인, 세입자 923인 등 합계 2,505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1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 28,142.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구역의 거주가구는 가옥주 143가구, 세입자 503가구 합계 646가구이고, 거주인구는 가옥주 715인, 세입자 1,032인 합계 1,747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567세대(분양 469세대, 임대주택 98세대)를 신축하기로 계획하였다. 4) 원고는 2013. 3. 7.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11. 5. 사업구역을 28,150.5㎡로, 신축 공동주택을 일반분양 484세대, 임대주택 100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5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가구에 대하여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