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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85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해 피해자 E이 주문한 물건의 수입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던 자이다.

1. 2011. 3. 2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3. 2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소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와 화장품 수입을 의뢰받고 물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37,310,473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물품대금 24,130,709원과 구매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27,700,000원만 C에게 송금하여 위 금원 상당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9,610,473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입 구매자금을 그 용도에 반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5. 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5. 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소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슬리밍레그삭스(양말) 등의 수입을 의뢰받고 물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35,586,733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무단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입 구매자금을 그 용도에 반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구매자금을 보관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이며 D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물품구매대금을 E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주체가 피고인인지 D인지에 대하여 본다.

E과 D는 2010. 1. 20. E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D가 수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