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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3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E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9. 같은 과 동기생인 피해자 F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2011. 6. 22. 0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 G의 명의로 KT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올레닷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발신번호를 ‘H’으로 조작하여 “생긴 것도 발정난 고양이 같은 년이 여전히 정신 못차라네-치장해봐야 더럽혀진 몸둥이 어디가겠냐- 하긴 저질들하고 어울리는 게 딱 니 수준이지-걸레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I)에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4. 02:34경까지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6. 30. 1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J)을 이용하여 ‘노원구 걸레보지 F I’라고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K(L)을 비롯하여 D대학교 학생 10명의 휴대폰으로 이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조회내역서 관련 고소인과 KT프라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KT 메시지 조회서비스 관련 검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