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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5. 31. 10:1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를 진악지구대 쪽에서 군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지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