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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4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

항(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6. 3.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G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이후 G에 그 돈을 그대로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로(아래 ③의 관련 사건에서 한 C의 증언도 이와 동일한 취지이다), G 사장 I은 ‘C에게 선불금 5,000만원 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대여한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③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1939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실질변론을 거쳐 2017. 8. 17. 피고가 원고 등에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