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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08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2, 4 내지 7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7죄와 원심 판시 제3죄를 분리하여 2개의 형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구금생활 과정에서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