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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점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11. 6. 방치 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경기 안성시 공도 읍 용 두리 태산아파트 옆 노상에 위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화 청취 보고서

1. 무단 방치차량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