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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 12:2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23:3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93,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지점 E cctv 확인)

1. 내사보고(카드사용지점 G 현장수사)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H’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