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2.05.24 2010가합938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7. 15. E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9. 11. 30., 이자 월 1%(지급기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E은 2010. 1. 7.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27호로 채무자인 E이 2009. 11. 30.까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0. 1. 20.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E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들이 F 주식회사로부터 각 수령하여 E에 지급할 시청료’ 채권 중 일부인 각 101,641,830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74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0. 1. 25. 제3채무자인 피고 C, D에게, 2010. 2. 25. 제3채무자인 피고 B에게, 2010. 6. 7. 채무자인 E에게 각 송달된 후 그 즈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F 주식회사의 설립 및 경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8. 1. 18. 마산, 거제, 통영, 고성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받아, 피고 B, C을 포함하여 기존의 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5개의 중개유선방송사업자들 자산일체를 현물출자받으면서 그 방송망을 그대로 F에 통합하여 기존의 중개유선방송사업자들을 F의 주주 및 이사로 영입한 후, 그들로 하여금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종전의 관할구역에서의 가입자유치 및 보수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위 중개유선방송사업자들의 방송망에 가입되었던 종전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및 방송망의 유지ㆍ보수비용으로 그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중 7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