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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6가단121800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9. 1. 16. 1,500만 원, 2009. 3. 20. 600만 원, 2009. 7. 31. 2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원고 A은 대여금 청구의 근거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D의 인영은 위 차용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 D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과 상이한 사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는 반면 주채무자인 피고 C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위 각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C의 인영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 C에게 2009. 2. 3. 1,000만 원, 이후 2,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 C은 2009. 2. 3. 원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26.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2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B이 1,000만 원 대여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의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