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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8 2019가단55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만 원에서 2019. 6.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