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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8. 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7:25경 서울 강동구 부근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7:40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8:13경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찢어진 청반바지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8:28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환승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위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