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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2 2014가합11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D은 A, B과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0,941,352원 및 그중 90,914,32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A와 사이에 2010. 4. 29. 한도금액 5억 원, 한도거래기간을 2012. 4. 28.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30. 신용보증원금 150,45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4. 29.까지로 하는 일반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5. 14.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을 2014. 5. 13.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A, B은 피고 D을 위하여 피고 D이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A, 피고 D이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 피고 D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A, 피고 D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A, 피고 D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연향지점으로부터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 발생 1 A는 2014. 1. 28. 이자상환 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 D은 2014. 2. 18. 이자상환 연체 등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