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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8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및 대부업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2.경 피해자 E에 대한 2,000만 원 대여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