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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6 2016가단112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