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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 의류판매점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D를 만나 “내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C에 판매점 운영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2010. 6. 24경 피고인의 회사직원인 F을 통하여 “C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원가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보증금 1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면 위 점포 개점일까지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2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개점 후 위탁운영 시 매월 말일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입점이 지연될시 1억 원을 반환하거나 동일 매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 결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정식으로 판매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거래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위 E의 통장을 가압류해 놓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판매점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6. 24. 5,000만 원, 2010. 6.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판매점 운영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