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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휴대폰 판매점 업주이고, 고소인은 동 판매점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03. 0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 휴대폰 판매점내에서 고소인 D에게 “휴대폰판매점 영업이 안되니 처분하려고 하는데 밀린 월세를 빌려주면 휴대폰 판매점을 처분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 피고인은 2011. 3. 23자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2011. 3월 달 가게 월세가 밀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처분하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